'피묻은 족적'이 범인 지목…치정 얽힌 보강 증거가 유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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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미제로 남았던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 A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범행 현장에 남겨진 피 묻은 족적을 살인죄의 직접 증거로 판단,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족적과 혈흔 형태 감정에 대한 과학수사를 통해 진범을 밝혀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의 다수의 족적과 피해자의 혈흔 위치, 형태, 순서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족적을 남긴 사람이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신었던 샌들과 범행 현장의 족적이 99.9% 일치하는 점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했다. A씨가 교제 여성 C씨에 대한 집착과 피해자 B씨와의 내연관계 시인 등은 A씨가 B씨에게 강한 분노와 적개심을 품게 된 동기로 인정되었다. A씨는 B씨의 인적사항과 행적을 염탐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가족과 미사리 계곡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디지털카메라 촬영 일시 조작 가능성과 기지국 통신 내역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A씨가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었다. 잔혹한 살인 수법과 계획적 범행 정황 등은 치정과 같은 강한 원한 관계에서 비롯된 범행 동기로 해석되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2004년) 형법 기준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지만,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염원과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바라는 공동체 의식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으로 늘어났으나 형법 불소급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족적 및 혈흔 분석과 같은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장기 미제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고, 치정에 의한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의 다수의 족적과 피해자의 혈흔 위치, 형태, 순서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족적을 남긴 사람이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신었던 샌들과 범행 현장의 족적이 99.9% 일치하는 점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했다. A씨가 교제 여성 C씨에 대한 집착과 피해자 B씨와의 내연관계 시인 등은 A씨가 B씨에게 강한 분노와 적개심을 품게 된 동기로 인정되었다. A씨는 B씨의 인적사항과 행적을 염탐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가족과 미사리 계곡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디지털카메라 촬영 일시 조작 가능성과 기지국 통신 내역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A씨가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었다. 잔혹한 살인 수법과 계획적 범행 정황 등은 치정과 같은 강한 원한 관계에서 비롯된 범행 동기로 해석되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2004년) 형법 기준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지만,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염원과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바라는 공동체 의식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으로 늘어났으나 형법 불소급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족적 및 혈흔 분석과 같은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장기 미제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고, 치정에 의한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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