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2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용될 경우,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하게 되며,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선택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9인 체제로 결론을 내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거나, 8인 체제로 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9인 체제를 선택하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여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하며, 이는 기존 11차까지의 변론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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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8인 체제로 선고를 진행할 경우 변론 재개 없이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나, 9명의 재판관 중 8명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절차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 후보자가 회피할 경우, 기피 신청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헌재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에는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없어 탄핵심판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각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 의장 측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재는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분리하여 심판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우 의장의 사건은 절차적 문제로 각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과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우 의장의 사건에서 실체적 판단을 피하고 절차적 문제로 각하한 뒤, 김 변호사의 헌법소원에서 실체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마은혁 후보자의 합류 여부가 탄핵심판의 진행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27일의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다음 단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각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 의장 측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재는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분리하여 심판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우 의장의 사건은 절차적 문제로 각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과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우 의장의 사건에서 실체적 판단을 피하고 절차적 문제로 각하한 뒤, 김 변호사의 헌법소원에서 실체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마은혁 후보자의 합류 여부가 탄핵심판의 진행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27일의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다음 단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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