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노총, 사망사고 발생 원하청 26명 중대재해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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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지역 사업장 4곳의 법인 및 관계자 2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 사업장은 HD현대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HD현대미포 등이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각각 협력업체 직원과 직원 1명씩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11월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추락사했다. 같은 달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연구원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고,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해 12월 잠수부 1명이 사망했다.
노동단체는 올해 들어 울산에서 작업장 내 사망사고가 6건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고 지적하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 로펌을 동원한 중대재해처벌법 방어권 강화, 이윤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경영 방식, 그리고 조선소 하청노동자 및 이주노동자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동단체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는 반복될 것이라며, 노동자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각각 협력업체 직원과 직원 1명씩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11월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추락사했다. 같은 달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연구원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고,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해 12월 잠수부 1명이 사망했다.
노동단체는 올해 들어 울산에서 작업장 내 사망사고가 6건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고 지적하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 로펌을 동원한 중대재해처벌법 방어권 강화, 이윤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경영 방식, 그리고 조선소 하청노동자 및 이주노동자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동단체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는 반복될 것이라며, 노동자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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