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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초과 검출 아보카도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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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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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아보카도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회수 대상은 돌코리아가 수입한 멕시코산 아보카도(2024년 생산)로, 해당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1 mg/kg)를 넘는 카벤다짐이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아보카도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을 권고했다.  섭취 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잔류 농약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의 정기적인 수입식품 안전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아보카도 구매 시 해당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이미 구매한 제품이 회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공식 홈페이지와 관련 기관을 통해 회수 대상 제품의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식약처 또는 구입처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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