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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마약류 직구식품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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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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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포함 가능성 해외직구식품 관리 강화
국회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마약류 원료나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직접 구매와 검사,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해외에서 구매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해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식품 표시·광고 관리 강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식품 등을 불법 또는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식품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 체계 구축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위해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식품 관련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 및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도 개정됨으로써,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마약류 및 인체적용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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