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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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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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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바이오기업 셀리버리의 조대웅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함께 기소된 셀리버리 사내이사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 등은 2021년 9월경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약 700억 원을 조달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연구개발에 사용할 것처럼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사를 인수하고 해당 회사에 200억 원 이상을 무담보로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주요사항 거짓기재에 해당한다.

또한 조 대표는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도하여 5억 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도 받고 있다.

셀리버리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2018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첫 번째 기업이다.  이번 사건은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의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특례상장 제도 운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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