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업주들에게 협회비 명목 돈 갈취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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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접대부 공급자인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협회를 조직해 돈을 갈취한 30대 남성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보도방 협회를 만들어 동해 지역 보도방 업주들에게 협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보도방 업주들은 직업안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도우미는 활동하기 어려운 지역 분위기를 이용하여 협회 소속 보도방만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개인 도우미를 이용하는 유흥주점에는 도우미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주들을 협박했다.
A씨는 "돈 못 줄 거면 장사 접어", "사람 잘못 건드렸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통해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920만 원을 갈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보도방 협회를 만들어 동해 지역 보도방 업주들에게 협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보도방 업주들은 직업안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도우미는 활동하기 어려운 지역 분위기를 이용하여 협회 소속 보도방만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개인 도우미를 이용하는 유흥주점에는 도우미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주들을 협박했다.
A씨는 "돈 못 줄 거면 장사 접어", "사람 잘못 건드렸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통해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920만 원을 갈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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