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기각…방통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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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야권 성향 KBS 현직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새로 임명된 KBS 이사진 7명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방통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방통위가 KBS 신임 이사진 추천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야당 측 이사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두 명만으로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전에 같은 재판부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재판부가 KBS 사건에서도 불공정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기각되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BS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야권 이사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KBS 이사진 구성에 다시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방통위가 KBS 신임 이사진 추천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야당 측 이사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두 명만으로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전에 같은 재판부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재판부가 KBS 사건에서도 불공정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기각되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BS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야권 이사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KBS 이사진 구성에 다시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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