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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05%p 차이로 '33.3%의 벽' 못 넘은 양양군수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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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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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 김진하의 주민소환 투표는 33.3%의 가결 요건에 미달하여 부결되었다. 2만4925명의 유권자 중 8038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32.25%였다. 이는 가결 요건인 33.3%에 1.05% 포인트가 부족한 수치로, 271명의 투표가 더 필요했다. 주민소환을 추진한 단체는 결과에 승복하면서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주민소환 투표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명부 열람과 관련해 주민소환 대상자가 직접 서명부를 열람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서명 참여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한 점이 주요 논란이었다. 또한,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수직으로 세워진 운동장'에 비유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하는 현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주민소환 부결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정행위가 지역사회의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다.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김진하의 직위 상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27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김진하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는 양양군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자진 사퇴가 김진하가 군민에게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주민소환제의 문제점이 재조명되었으며, 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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