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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의회 '용적률' 충돌…7년 만에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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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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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규제 완화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본회의에 불참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를 비판하며 재의 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안이 도시 전체 주택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반면 시의회는 원도심 활성화와 부작용 최소화를 고려한 수정안이라며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재의 절차를 거치거나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하며 시와 대립각을 세웠다. 양측은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갈등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갈등 이후 이어진 것으로, 두 기관의 소통 부족과 정치적 셈법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시의원들의 지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시의원들은 지역구 발전과 정치적 노선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의회 의원 총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친강기정' 의원들의 입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강 시장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조례 수정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시의회의 재판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가 제안한 공개토론의 성사 여부도 관심사다. 시의회는 강 시장이 직접 TV 토론에 참여하여 용적률 상승 억제 이유와 도시계획 비전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시의 사전 소통 부족과 의회 절차 무시를 지적하고 있으며 조례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어 재의 요구 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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