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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에 불복…다시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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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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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손준성 검사장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검찰 내부망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했다.

손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7월 이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참여가 배제되어 압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2023년 1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심리 끝에 지난 11일 압수수색의 일부 위법성을 인정했고, 공수처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공수처와 손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향후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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