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정에도 불안요소 남긴 딥시크…"개보위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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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정된 방침에는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 gibi 논란이 되었던 항목이 삭제되었지만, 수집된 정보를 중국에 보관하는 정책은 유지되었다. 다만, 필요에 따라 특정 국가로 개인정보 이전 시 보호 장치를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용자가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은 여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딥시크는 유럽 국가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사용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추가 약관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정부 기기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고, 미국에서도 사용 금지 법안 발의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방침은 마련되지 않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달 딥시크 본사에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개보위가 딥시크의 답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거 이탈리아가 챗GP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접속을 차단한 후 문제점이 개선된 사례를 참고하여, 개보위도 딥시크에 사이트 차단 경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딥시크의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국내법과 비교하여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질의서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딥시크가 국내 법인이 없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보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딥시크는 유럽 국가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사용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추가 약관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정부 기기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고, 미국에서도 사용 금지 법안 발의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방침은 마련되지 않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달 딥시크 본사에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개보위가 딥시크의 답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거 이탈리아가 챗GP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접속을 차단한 후 문제점이 개선된 사례를 참고하여, 개보위도 딥시크에 사이트 차단 경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딥시크의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국내법과 비교하여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질의서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딥시크가 국내 법인이 없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보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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